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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예우’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이번엔 비(非)검찰 될까

‘검사장 예우’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이번엔 비(非)검찰 될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22 16:45
업데이트 2019-07-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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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 임용되던 감찰본부장직을 외부 공모로 전환한 지 11년째를 맞으면서 ‘비(非)검찰’ 출신 임명이 정착될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는 22일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 대검 감찰본부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정병하 감찰본부장이 3년간 근무를 마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로 공고됐다.

법무부는 2006년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가 연루된 ‘김홍수 법조 게이트’ 이후 2008년부터 검사장급이었던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장직을 각각 개방형 직위와 외부 공모로 전환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지만, 대검 감찰본부장은 변호사 자격과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환 이후에도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임명되면서 ‘외부 개방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전환 이후 임명된 대검 감찰본부장 5명 가운데 3명이 검사 출신이며, 나머지 2명만 판사 출신이다. 법무부 감찰관도 비슷하다. 마광열 현 감찰관 등 감사원 출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검사로 재직하던 중 감찰관에 임명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 감찰을 책임지는 핵심 직위에 ‘검찰 내부 인사’가 이어지면서 시민단체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셀프 감찰’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개방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한다는 이유로 검사 출신이 대부분 감찰직은 맡아왔지만, 반대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한 감찰을 하고 어려울 수 있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취지와 맞게 대검 감찰본부장도 앞으로 가능한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출신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후보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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