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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청구권 협정 체제 청산 가능할까… ‘한국 식민지배 책임·전쟁 배상’ 명시 안 돼

1965년 청구권 협정 체제 청산 가능할까… ‘한국 식민지배 책임·전쟁 배상’ 명시 안 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8-18 18:00
업데이트 2019-08-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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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중심으로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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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를 거듭하던 한일 갈등이 장기화 대치 국면으로 진입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제를 청산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일 갈등의 핵심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는지 여부다. 이는 일본이 전후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맺은 조약이나 공동성명과 같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책임’이나 ‘전쟁 배상’이 명시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다.

하지만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대한국 자금 공여와 관련해 경제협력으로 축소하려는 일본 정부와 식민지배 배상과 연계하려는 한국 정부 간 입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따라서 협정 이름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목적이 모호하다. 또 일본의 한국 자금 공여를 규정한 1조와 청구권 해결을 담은 2조 간의 관계도 불분명하게 규정됐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을 계기로 65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며 대통령 산하에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더 나아가 일본에서 불법 식민 지배 사죄와 반성을 받고, 한국은 배상·보상 등 물질적 요구를 포기하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국내에서 구제하자고 제안했다. 배상 중심의 65년 체제가 아니라 ‘도덕적 우외에 선 대일 외교’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이 식민지배 책임을 인정하거나 전쟁 배상에 대한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반도 침략을 불법으로 인정하면 한국 정부가 국내 입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보상하겠다는 빅딜론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침략을 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그간 벌어진 한일 갈등으로 65년 체제의 수명이 다해 간다는 분석은 힘을 얻고 있다. 심 대표는 “65년 체제 극복은 한일 협정의 전면 파기가 아니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한일 간의 전향적인 노력들을 법·정치적 토대로 삼아 신한일관계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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