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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러 왔어요” 수배자에 검찰 “경찰서로 가” 돌려보내

“자수하러 왔어요” 수배자에 검찰 “경찰서로 가” 돌려보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3 23:35
업데이트 2019-08-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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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지명수배자, 인근 경찰서 찾아가 다시 자수

檢 “수배벌금 30만원 밖에 안돼서”
“해당 직원 징계” 검찰 해명
검찰이 자수하러 온 지명수배자를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41)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 56분쯤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 당직자는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며 A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눈앞에서 범인을 풀어준 셈이다. A씨가 자칫 다른 마음을 먹고 자수를 포기했다면 추가적인 범행이나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규정대로 한다면 검찰이 지명수배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벌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근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찾아가 다시 자수했다. 경찰은 하루 동안 그를 유치장에 구금한 뒤 다음날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수배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호송인력이 없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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