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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일 만에 공항 탈출 네 아이 아빠 루렌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287일 만에 공항 탈출 네 아이 아빠 루렌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10-13 22:12
업데이트 2019-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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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박해 피해 작년 12월 인천 도착…지난달 법원 판결에 난민심사 길 열려

‘한국 땅’ 첫 주말 임시 숙소 사용법 익혀
난민 불인정 땐 3년 넘게 재판 가능성
대법 판결 전까지 취업 불가 “도움 절실”
인천국제공항에서 10개월가량 체류했던 루렌도 부부와 자녀 4명이 지난 주말 경기 안산의 구세군 쉼터에 임시 거처를 꾸렸다. 13일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는 로데(왼쪽부터), 레마, 실로와 엄마 보베테의 모습. 홍주민 목사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10개월가량 체류했던 루렌도 부부와 자녀 4명이 지난 주말 경기 안산의 구세군 쉼터에 임시 거처를 꾸렸다. 13일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는 로데(왼쪽부터), 레마, 실로와 엄마 보베테의 모습.
홍주민 목사 제공
“네 아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일을 구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지난해 12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제1터미널을 전전해야 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47) 가족이 지난 11일 마침내 공항을 나서며 287일간의 ‘감금 생활’을 끝냈다. 서울고법이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덕택이다. 이들이 짐을 푼 경기 안산의 구세군 이주민 쉼터는 한 달만 묵을 수 있는 임시 거처지만 루렌도와 아내 보베테(40)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겠다는 소박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한국 땅을 밟은 루렌도 가족의 첫 주말은 정착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마련하고 적응 방법을 배우느라 분주했다. 12일에는 쌀과 양파 등 먹을 것 위주로 장을 봤다. 이제까지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돌보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쉼터에 있는 가전제품으로 밥하고 빨래하는 법도 익혔다. 13일 오후에는 난민 지원 활동가들과 원활하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현재 가족의 건강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다. 이들은 가림막도 없이 소파를 이어붙여 만든 침대에서 9개월 가까이 생활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캐리어 바퀴 소리 등이 수시로 귀를 괴롭히는 공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탓에 아이들은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기 일쑤였다. 신선한 음식보다는 공항 내 패스트푸드, 시리얼과 가루우유로 끼니를 때웠다. 이 탓에 아이들은 공항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외쳤고 첫 식사로 삼겹살을 먹었다. 이들을 지원하는 홍주민 목사에 따르면 루렌도는 혈압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졌고 보베테는 치아와 우울증 문제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점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15일에는 온 가족이 병원을 찾아 종합검진을 받는다.

루렌도 가족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일시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앙골라에서 온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앙골라 정부가 콩고 출신을 차별하고 박해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난민이 아니라고 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입국을 불허해 난민 지위 심사를 받을 기회도 갖지 못했다. 국내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불복 소송을 제기한 루렌도 가족은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다행히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이겨 입국의 길이 열렸다. 법무부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루렌도 가족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야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렇다 해도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심사 결과 난민 지위가 불인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어 1년마다 이를 연장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다시 대법원까지 최장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부부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도 없다. 오로지 주변 도움으로 생활을 이어 가야 한다. 홍 목사는 “루렌도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들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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