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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대검 인권부 1년의 발자취와 과제/문홍성 대검찰청 인권부장

[월요 정책마당] 대검 인권부 1년의 발자취와 과제/문홍성 대검찰청 인권부장

입력 2019-10-13 22:12
업데이트 2019-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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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성 대검찰청 인권부장
문홍성 대검찰청 인권부장
많은 사람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형사부, 과학수사부 등은 알고 있어도 ‘인권부’는 생소해한다. 검찰 업무 중 인권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이 없는데도 출범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되는 부서라서 그런 것 같다.

검찰은 탄생 이래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 형사법 집행 단계마다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한편으로 검찰 업무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침해 논란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는 국민의 신체 자유와 재산권을 직접 제한한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이나 국회, 언론 등 외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인권보호·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검 인권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 등 4개 부서로 출범했으며 이후 약 15개월 동안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들을 통해 일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중간간부급 검사인 인권감독관들은 수사 업무는 하지 않고 인권침해 조사·감독, 제도 개선 제안,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만 전담함으로써 수사 현장에서 인권보호의 첨병 역할을 한다.

지난 9월에는 흉악범을 제외한 구속 피의자 등이 원칙적으로 수갑이나 포승을 푼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또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송치 당일에는 조사 없이 인권침해 유무 등에 관해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한 뒤 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소환 사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과 그 결과가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 통지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과 휴식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던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종래엔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피조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오후 9시 이후’ 조서 열람을 제외한 모든 조사를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찰 신문이 길어져 심야조사가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범죄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신청 없이도 검찰이 직권으로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아무리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만들어져도 일선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에 대검 인권부는 일선 인권감독관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제도 시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검찰 구성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실행하도록 직급별, 전담별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 대검 인권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수사 착수에서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대검 인권부는 국민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고언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2019-1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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