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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 증인 채택을” 민주당 “국감 빌미로 판결 내용 개입 시도 참담”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 증인 채택을” 민주당 “국감 빌미로 판결 내용 개입 시도 참담”

허백윤 기자
허백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14 22:36
업데이트 2019-10-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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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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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처리한 각종 영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조 장관의 동생인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법관의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이 잠시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조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뒤 열린 오후 국감에서도 영장전담 법관의 판단 기준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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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예측했나
조국 사퇴 예측했나 지난 11일 열린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계점을 넘어선다’고 적고 있다.
대구 뉴스1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 관내 법원들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새벽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단순히 법관의 영장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면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 명 부장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 7000여건 중 단 2건만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됐다”면서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 조씨가 ‘0.01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창원 의원은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판결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역시 “판결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45분가량 정회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영장 관련 공방은 끊이질 않았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의 문구 하나하나가 다 모순”이라고 비판한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영장 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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