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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 현장검증 때 처음 가 봤다… 담장 못 넘자 경찰 각본대로 시늉만”

“피해자 집 현장검증 때 처음 가 봤다… 담장 못 넘자 경찰 각본대로 시늉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0-14 22:34
업데이트 2019-10-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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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모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분류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가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씨는 14일 충북 청주에서 서울신문 등을 만나 “고문 없이 5시간 만에 자백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너 하나쯤 죽이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고, 범행을 부인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겁을 줘 허위 자백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30년 전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윤씨는 “1989년 7월 집에서 가족,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데 형사 5~6명이 찾아왔다”며 “잠깐 조사할 게 있다며 나를 데려간 뒤 3일 동안 재우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되기 전 최모 형사가 찾아와 체모를 뽑아 줬는데, 체모를 잃어버렸다고 해 5번 정도 더 뽑아 줬다”며 “이후 체모가 현장에서 나왔다며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건현장은 현장검증 때 처음 가 봤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현장검증은 경찰이 써 준 대로 했던 것 같다”며 “소아마비로 불편한 내 다리를 이끌고 1m 70㎝ 정도의 담을 훌쩍 넘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현장검증 때 경찰이 땅에 쌓아 준 벽돌을 밟고 담을 넘어가는 시늉만 했다고 한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읽어 보지도 못하고 지장을 찍었다. 윤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선변호사가 붙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 얼굴 본 게 1, 2심 모두 선고공판 법정이 유일했다.

윤씨는 “교도관 등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뒤집을 증거가 없어 재심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종교의 힘으로 버텼다”며 “언론과 국민들이 도와줘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윤씨는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과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무죄로 이끈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하다 감형을 받아 2009년 8월 가석방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2@seoul.co.kr
2019-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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