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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남’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른 60대 벌금형

‘불륜 의심남’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른 60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8 10:19
업데이트 2019-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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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집 복도에 서성거리고 초인종을 누른 6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만나자는 요구를 상대 남성이 거부했는데도 집으로 찾아간 것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부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시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만나자고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B씨가 사는 서울 종로구의 모 빌라를 찾아갔다.

택배기사가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과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A씨는 B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 공용 복도에서 서성거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불륜 관계를 그만두라고 직접 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이라면서 “B씨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빌라 복도에서 만난 B씨 부인이 돌아가라고 해서 바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 목적을 살펴봤을 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했음에도 집에 찾아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 침입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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