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정부,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15 11:55
업데이트 2019-11-15 11: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왼쪽)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왼쪽)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물어 코오롱생명과학에 부여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자사가 개발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뀌어 행정처분을 받고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기업이다. 이 인증을 받으면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 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선정 후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진 않았다.

복지부는 또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82억 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지원했는데, 이 중 3차 지원금 25억원에 대해서만 환수를 확정했고, 나머지는 아직 환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복지부는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액 57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지난해 12월 코오롱 생명과학 김모 연구소장에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대로 취소 조치 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