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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 대자보 붙인 제자에 서울대 교수 가처분 패소

‘논문 표절 의혹’ 대자보 붙인 제자에 서울대 교수 가처분 패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7 20:49
업데이트 2019-11-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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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문적 목적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법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기각
대학원생 2017년 대자보로 학내 고발
서울대 측, ‘연구 부정행위 있다’ 결론
비교문학회, 교수 제명 및 논문 게재 취소
교수 “경미한 표절, 비방 목적으로 인격권 훼손”
법원 “다소 공격적이나 모욕적 표현 아냐”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대자보를 붙인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는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은 박 교수의 제자가 대자보를 붙인 행위에 대해 공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서울대 박모 교수가 제자 A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진실 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로 인해 박 교수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절 의혹 등을 담은)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대자보 세부 내용 중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인격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이르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대자보 게시 행위는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제고 등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학문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 역시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교수는 “표절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표절행위만 했음에도 A씨가 비방 목적으로 관련 논문이 심각한 표절 논문임이 확실한 양 단정적인 표현을 대자보에 담아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 교수의 표절 의혹은 과거 그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A씨가 2017년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00∼2015년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지난해 결론을 내렸다.

관련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중대한 표절’ 결론을 내놨다. 학회는 박 교수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2편의 게재를 취소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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