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결국 핵심은 공정… 절차·원칙 지켜 賞 자체 신뢰도 높여야”

“결국 핵심은 공정… 절차·원칙 지켜 賞 자체 신뢰도 높여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1-18 00:38
업데이트 2019-12-23 19: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돈 주고 상 받기’ 병폐 진단과 대안

[상을 팔고 스펙을 삽니다] <3·끝>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들

“기후변화 운동에는 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스웨덴 ‘환경소녀’ 그레타 툰베리(16)는 지난달 북유럽 이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환경상’ 수상자로 지명됐지만, 상과 상금(약 6000만원)을 거부했다. 기후 대책을 촉구하며 전 세계 수백만 학생의 등교 거부 운동을 이끈 소녀는 자신에게 상을 주는 대신 환경을 지킬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쏟아 달라고 이사회에 당부했다.서울신문이 ‘상을 팔고 스펙을 삽니다’ 연재를 통해 전한 우리나라 ‘어른’의 모습과 상반된다. 상을 타려면 홍보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나라 곳간을 열어젖힌 시장·군수, 상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시상식 주최사, 선거 벽보에 이력 한 줄 넣고자 온갖 시상식을 쫓아다니는 정치인…. 툰베리가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투성이다.서울신문은 김영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위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채원호(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돈 주고 상 받기’ 병폐를 진단하고 대안을 들어 봤다.
이미지 확대
이광재(왼쪽부터)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서울신문 본사에서 ‘돈 주고 상 받기’ 병폐를 해결할 대안을 토론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광재(왼쪽부터)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서울신문 본사에서 ‘돈 주고 상 받기’ 병폐를 해결할 대안을 토론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혈세 홍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은 왜 혈세까지 쓰며 상을 받으려 할까.

이광재 사무총장(이하 이 총장) 정치적인 것과 재정적인 이유가 함께 있다. 시장·군수라고 해 봤자 주민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무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탓인지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상을 받길 원한다.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을 보면 중앙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밀접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창조경제’,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 등이 상 주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 상을 타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자체의 현실이 맞물려 ‘돈 주고 상 받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다.

정재일 과장(이하 정 과장) 권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 생각임을 미리 말한다. 지자체는 행정이나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면서 언론에 홍보한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상도 홍보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시상단체)이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의 유능함을 인정했다고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셀프 시상]

-일부 지자체장은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거액의 홍보비(광고비)를 집행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지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예산으로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써야 할 곳이 명확하게 지정된 전용 불가 예산을 썼다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그런 예산을 광고·홍보비로 쓰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지자체 홍보가 아닌 지자체장 개인의 수상경력을 쌓고자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개인을 위해 공적인 돈을 가져다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

이 총장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언론사에 수상 홍보를 의뢰하고 금품을 건넨 것인데,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 지자체장이 종종 ‘OO 경영대상’, ‘OOO 최우수 CEO’ 같은 상을 받는데, 행정가인 그들이 왜 이런 상을 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은 지자체장, 즉 개인만을 조명하는 상이다. 더 황당한 건 정치권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각 정당은 ‘OO 의정대상’ 등 갖가지 상을 만든 뒤 당내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는 ‘셀프 시상’을 한다. 유권자들은 의원들이 잘해서 외부단체로부터 상을 받은지 알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포상 측면]

-언론사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돈 주고 상 받기’가 많이 보였다.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채원호 교수(이하 채 교수) 상을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긍정적인 면도 많다. 특히 공직사회는 민간보다 포상이 인색한 편이다. 언론사 등 민간단체가 나서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칭찬하고 포상하면 사기가 올라가는 건 물론 더 좋은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들이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하느냐는 것이다. 심사위원이 제대로 구성돼 있고,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는 곳은 정부가 먼저 발굴해 장려할 필요성도 있다.

김 변호사 일부 그릇된 사례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하는 언론사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서울신문과 경실련이 이번에 상을 받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홍보·광고비 집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으니, 다음에는 언론사 등 상을 주는 쪽 입장에서 다뤄 보면 어떨까 싶다. 이들에게도 자료를 요청해 심사위원은 누구였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등을 파악한 뒤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상식 주최 측 입장에서도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고 상의 권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심의 권고]

-권익위는 상을 받고 예산을 써야 할 경우 자체 심의제도를 거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따르는 곳은 거의 없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정 과장 권익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권익위도 다양한 방법으로 권고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지자체에 이행을 독려하는 건 물론 모범사례를 발굴해 홍보도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권고를 따르는 지자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도 쓴다. 예컨대 권익위는 최근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권고했는데, 잘 따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지도로 그려 공개하기도 했다. 그랬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권익위 권고가 효과를 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 총장 우리나라의 상은 대중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상을 주거나 평가를 해도 그다지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치적 견해와 의도가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상식 주최사나 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보단 상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좋아 보인다. 권익위는 부패방지나 청렴도를 높이는 기관이니 상에 대해서도 이런 잣대로 신뢰도를 끌어올리면 어떨까 싶다.

김 변호사 지난해 12월 정부광고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기관은 언론에 광고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비를 집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언론사와 직접 주고받지 말라는 취지다. 그런데 서울신문과 경실련의 이번 조사를 보면, 수상 대가로 지급된 광고·홍보비가 언론사에 직접 건네진 경우가 꽤 있다. 직접적인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 지자체도 수상 소식 홍보가 광고에 해당한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 후원]

-정부부처가 후원을 맡은 시상식이 많다. 정부의 권위를 바탕으로 상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용당한 건 아닌가.

김 변호사 적절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상식을 후원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단순히 후원사라고 이름만 빌려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감독을 펼쳐야 한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됐고, 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누가 왜 상을 받았는지 꼼꼼히 사후 관리해야 한다. 주최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이 총장 후원을 맡은 중앙부처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고 본다. 중앙부처가 이용당한 게 아니라 시상식 주최 측과의 암묵적인 담합이 있었다고 본다. 중앙부처 입장에선 이런 시상식을 잘 활용하면 지자체를 통제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시상식을 직접 주최하면 상을 받지 못한 지자체가 이의제기하는 등 잡음에 휘말릴 수 있지만, 후원사로만 이름을 올리면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

정 과장 중앙부처는 시상식이나 행사 후원 요청이 들어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 시상식이나 행사 성격을 파악하고, 후원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부처마다 그런 기준을 갖고 내부적 절차가 있다. 마구잡이로 후원을 맡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관행 자정]

-‘돈 주고 상 받기’는 입시와 취업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한 관행이다. 해결책은.

채 교수 우리 사회에서 상이 남발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입시와 취업에서 수상경력이 많으면 도움이 됐고, 그에 따른 폐단도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에는 자정 기능이 있다. 지금처럼 다양한 입시 전형이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틀에 박힌 전형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만을 위한 전형이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지금의 시상 문화가 일부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는 언론이나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정시키는 게 좋은 해결책이다.

정 과장 상은 비록 인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수상자를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상이 남발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못 주게 한다든가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상을 줄 때 객관적인 수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부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우리 사회 전체가 점차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김 변호사 사실 변호사나 로펌도 상을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광고를 찍을 때도 수상경력을 활용한다. 하지만 정작 변호사끼리는 누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상도 마찬가지다. 언론사든 민간단체든 시상식을 주최하는 곳은 상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소정의 참가비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상을 주고 시상식을 개최하려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수상자로부터 홍보비를 걷어 충당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시상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전체 참가자로부터 미리 받고, 수상자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정리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과 빅카인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11-18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