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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검찰, 변하고 있나

[손성진 칼럼] 검찰, 변하고 있나

손성진 기자
입력 2019-11-20 23:00
업데이트 2019-1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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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논설고문
조국은 조국이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는 전제하에 후자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논란이 잠자고 있던 검찰개혁의 화두를 끄집어낸 것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가운데서도 좋은 의미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시간을 다투듯 쏟아낸 개혁안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들어 있고 윤석열 검찰도 의지를 보여 줬지만 좀처럼 미덥지 않은 것은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식언한 검찰의 과거 때문이다.

최근 검찰에 불려가 적폐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나온 어느 퇴직 인사가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검찰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한 말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의 말은 피의자를 하대하고 협박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의 태도와 사돈의 팔촌까지 훑어대는 수사 관행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개혁안들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의 검찰은 10년, 20년 전의 검찰과 다를 바 없고 변한 것이 없다.

1980년대까지 검찰에서는 가혹행위가 공공연히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수사상의 악행은 없어지지 않았다. 물고문과 고문치사 사건으로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한 것은 불과 17년 전인 2002년, 축구 월드컵이 열린 해였다. 당시 검찰에서 내놓은 수사 관행 개혁안 중의 하나는 피의자에게 존댓말을 쓰겠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생리로 볼 때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없을 것임을 알았기에 속으로 웃은 적이 있다.

이후 몇이나 되는 검사나 수사관이 얼마 동안 피의자에게 존댓말을 썼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곧 흐지부지되고 만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존댓말은 고사하고 신체적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고 언어적, 정신적, 수사기법적 가혹행위는 지금까지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검사나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 구속될 수 있다”고 대놓고 협박하는 것은 검찰에 조사받으러 다녀온 사람은 다 아는 악랄한 수사 관행이다.

피의자의 신용카드를 뒤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남편의 여성 관계 등 사적인 비밀을 누설해 가정파탄까지 부른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검찰에 불려가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개인 카카오톡을 남의 일기장 훔쳐보듯 본다”는 말을 하는데 이 또한 틀린 말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에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영장 신청이 1만 3996건이고 수사기관이 조회한 네이버·카카오 계정 수가 무려 177만 9558개에 이른다고 드러난 것은 그 방증이다. 200만명에 가까운, 심지어 사건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고 더욱이 당사자는 알지도 못한 채 당하고 있다. 이런 검찰임을 안다면 수사관이 자기 앞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고 했다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정유라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검사 경력이 20년이 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 관행을 모를 리 없다. 검찰개혁의 요체가 정치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임은 물론이고 비대한 조직과 권한 축소, 특권 내려놓기, 기소독점주의 개선 등도 하드웨어적인 주요 개혁 과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전근대적 수사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도 거두기 어렵다.

검찰의 나쁜 수사 관행들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악습, 다시 말해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사람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던 일본 제국주의 경찰의 고문 기술, 협박과 같은 악행을 우리가 배워서 같은 민족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나쁜 관행의 원천인 일본 검찰조차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데 말이다.

검찰은 개혁이라는 역사적 숙명 앞에 서 있다. 급조된 셀프개혁안의 진정성에 믿음이 가지 않아도 윤석열 검찰의 사후 조치를 기다려 보는 도리밖에 없다. 검찰은 발표된 개혁안들의 실행 여부를 중간중간 점검하고 이를 어기는 검사나 수사관에게는 벌을 내리는 등의 실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자신이 존경한다는 이명재 전 총장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어떤 검찰 조사실에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9-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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