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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2년 구형

김학의 사건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2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2 08:31
업데이트 2019-11-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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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학의(오른쪽 두 번째)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5.9 연합뉴스
사진은 김학의(오른쪽 두 번째)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5.9 연합뉴스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이날 낮 2시에 열린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2007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폭행, 협박이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행 사건’은 그가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사건으로 2013년 3월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윤중천씨에게는 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3년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각각 제주도와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피해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2014년 7월 피해여성 이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 12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와 ‘김학의 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혐의사실이 다시 규명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윤중천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아내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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