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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재센터·말 지원하라는 박근혜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

이재용 “영재센터·말 지원하라는 박근혜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2 22:01
업데이트 2019-11-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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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 때문이었다며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약 16억원) 지원은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보내고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를 지원한 일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면서 “대통령의 요청은 유불리를 따져가며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2015년 당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최서원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관계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말 세 마리 지원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 당시 삼성의 승마 지원이 부진하다며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강요하자 마지못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승마 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측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대가(부정청탁)라는 점이 인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삼성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 현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일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양형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이 예정된 다음 달 6일에 출석할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중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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