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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영장 기각…경찰 “재신청할 것”

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영장 기각…경찰 “재신청할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05 22:02
업데이트 2019-12-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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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위한 모든 절차 거칠 예정”

경찰 “檢, 별건수사 이유로 휴대폰 압수…
변사 사건, 사인 규명 위한 포렌식 필수”
“檢, 자료 공유 거부…압수 반드시 필요”
檢 “경찰 신청 압색 필요성 인정 어려워”
檢, 휴대전화 잠금장치 걸려 해체 못해
檢, 수사관 숨진 다음날 경찰서 압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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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사망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사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1 연합뉴스


경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이 극단적 선택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에 경찰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필수라며 모든 재신청을 거칠 것으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경찰이 사인 규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가져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검찰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면서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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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지만 먼 檢과 警
가깝지만 먼 檢과 警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초서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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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검?경 갈등
고조되는 검?경 갈등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초서의 모습.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2019.12.5 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경찰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변사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는 등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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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고조
검?경 갈등 고조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초서의 모습.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2019.12.5 연합뉴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수사를 벌인 것이 위법한 ‘하명수사’였는지를 규명하는데 이 휴대전화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역시 사인 규명 등에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그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부검 결과와 유서 등을 통해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A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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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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