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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20대 국회가 남겨야 할 마지막 정치적 유산/장세훈 논설위원

[서울광장] 20대 국회가 남겨야 할 마지막 정치적 유산/장세훈 논설위원

장세훈 기자
입력 2019-12-05 17:44
업데이트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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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논설위원
장세훈 논설위원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이지만, 여야 갈등은 여전하다. 정쟁에 민생마저 함몰돼 애먼 국민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꼬인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짚어 보자.

앞서 지난 2011년 5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 2000만~3000만원을 호가하는 도자기 두 점이 여야 의석 중간에 깜짝 등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될 때면 당시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도자기 변상’ 문제를 거론하며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멱살잡이와 주먹다짐 등 국회 내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됐었는지를 보여 주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현시점에서 보면 한미 FTA가 과연 사생결단식으로 싸웠어야 할 문제였는가, 싶지만 당시에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 속에 극한 대치를 낳는 단초가 됐다.

급기야 2011년 11월 22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회 폭력을 차단하겠다면서 등장한 게 이른바 ‘몸싸움방지법’ 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이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2012년 5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운영의 필수요건으로 ‘여야 합의’를 명문화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도입해 예외도 뒀다. 여야가 누가 됐든 다수당에는 날치기 처리, 소수당에는 물리적 저항을 각각 대체할 수단을 마련해 줌으로써 국회가 난장판으로 변질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의도와 현실은 달랐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정신을 살릴 것을 주문했으나, 정작 여야는 각각 보유한 ‘의석 지형’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기에 바빴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19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야당의 반대라는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그 이전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식물국회’라는 냉소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결국 새누리당은 2015년 1월 스스로 주도해 처리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9대 국회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심판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의 ‘동물 본능’도 7년여 만에 깨어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했다. 국회 경호권이 33년 만에 처음 발동됐으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전은 현재진행형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199개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지연전술이자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인질극에 가까워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중이다.

그렇다면 국회를, 여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다시 제도를 바꿔야 할까. 문제의 원인이 제도가 아닌 사람에 있는데 제도를 바꾼다고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회 운영의 원칙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를 운영하는 양대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과 합의의 원칙이다. 특히 1988년 13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탄생시켰고, 이는 다수결보다 합의를 더 중시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 다만 합의 관행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번번이 무참하게 깨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원칙에 더욱 힘을 실어 준 게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합의의 원칙을 소화할 수 없는 여야의 수준이 근본적인 문제인 셈이다. 제1야당을 배제시키는 여당의 전략은 정도일 수 없고,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하는 제1야당의 행태도 용인될 수 없다. 정치에서 타협은 필수다. 변질이나 배신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계속 여당일 수 없고, 늘 야당만 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과반이든 60%든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묘수를 짜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의의 원칙을 끝까지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곧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유권자를 상대로 표를 달라고 호소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shjang@seoul.co.kr
2019-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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