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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계약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 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오늘부터 미계약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 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06 15:27
업데이트 2019-1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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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미계약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마쳐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과 부적격자 물량의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6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정했다. 이로 인해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이 발생하면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는 후분양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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