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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개정에 희비 엇갈린 타다·카카오모빌리티… 이유는

운수사업법 개정에 희비 엇갈린 타다·카카오모빌리티… 이유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07 08:00
업데이트 2019-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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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가운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가운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관련 새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사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대표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인 ‘타다’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플랫폼 모빌리티 기업지만 사업 운영 방식과 자본력 등의 차이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여객사업법의 틈새를 비집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은 그 틈을 메운 것”이라면서 “타다는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이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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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다
타다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같은 개정안을 두고 입장이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력’의 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서비스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정부가 내세운 ‘차량 확보’와 ‘기여금 납부’을 지키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면허를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현재 약 1500대의 차량은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타다가 지금과 같은 규모의 영업을 하려면 약 1000억원의 기여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후 차량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타다는 지난 10월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는 증차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쉽지 않아진다.
20일 서울 성동구 피어59스튜디오에서 열린 ‘웨이고 블루 with 카카오 T’ 출시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성동구 피어59스튜디오에서 열린 ‘웨이고 블루 with 카카오 T’ 출시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맞춰 택시면허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등과 함께 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 T 블루’ 등의 프랜차이즈 택시 사업이 요금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말까지 약 1000개 택시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택시를 직접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자본력이 튼튼한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곳은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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