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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19-12-08 17:44
업데이트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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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오토바이는 미성년자도 면허증만 취득하면 쉽게 운전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주로 처음 접하고 되고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다. 택배 등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를 청소년들이 많이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토바이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보다 불안정하고 보호받을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망 확률이 높다. 비록 사망이 아니어도 심각한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운송수단이다. 운전자나 탑승자가 차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된다는 점과 적은 출력에서도 높은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 주로 이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합쳐져서 충돌이나 미끄럼 등 각종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게 된다.

지난 10월 경기 양평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청소년이 몰던 오토바이와 유명 배우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이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사고였기에 더욱 안타깝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사고였음에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 없이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들은 지금도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합동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해 평균 810여 명의 오토바이 탑승자가 목숨을 잃고 3만 7000여 명이 부상을 당한다. 매일 2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그 나름의 정부 대책이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합동으로 오토바이 배달 전문 업체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오토바이 교통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BBQ’,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오토바이 배달을 많이 하는 업체가 대부분 참여한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퀵서비스 배달원을 고용해 사용하는 사업주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 배달을 중개하는 중개업자는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퀵서비스 배달원을 고용해 사용하는 사업주는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의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처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을 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봄으로써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일하는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알바생이 떠맡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의 노동자성 문제와 관련해 최근 고용부의 행정처분이 눈길을 끈다. 고용부 서울북부지청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시간, 퇴직금, 주휴수당, 산재처리 등 노동법 전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도 ‘요기요’ 배달원과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에 대한 보호와 안전은 그들의 아르바이트를 노동법상 노동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2019-1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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