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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에 뇌물’ 전 길병원 원장 집행유예...“수동적 뇌물”

‘복지부 공무원에 뇌물’ 전 길병원 원장 집행유예...“수동적 뇌물”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3 14:39
업데이트 2019-1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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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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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3억여원의 뇌물을 주고 병원 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길병원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와 뇌물공여 시기,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고 상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 허모씨에게 병원 법인카드를 제공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 5000여만원을 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허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 병원 사업 관련 정부 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허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이 전 원장은 병원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 업무추진비 2900여만원을 병원 관계자 명의로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19일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면목 없다”면서 “선처해주시면 여생의 마지막은 의사로 돌아가 의료봉사와 응급의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허씨에게 길병원이 연구중심 병원에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면서 “갑을 관계에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허씨의 고압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 뇌물을 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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