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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가르치던 교수, 왜 삶을 포기했나

굿 가르치던 교수, 왜 삶을 포기했나

이성원, 윤연정 기자
입력 2019-12-15 18:08
업데이트 2019-12-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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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씨

강사법 이후 해고 통보… 신변 비관 추정
전승지원금 68만원 ‘발목’ 실업급여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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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씨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씨
동해안별신굿 악사였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 겸임교수 김정희(58)씨가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화 한 통으로 출강이 거부되자 김씨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수입도 끊겨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시 김씨의 월수입은 전승지원금 68만원뿐이었다.

15일 주변인들에 따르면 김씨는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로 남부동해안 일대에서 마을의 풍요를 위해 행해지는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다. 김씨는 4대째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와 노래, 춤 등을 배웠다.

김씨는 지난 8월 한예종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대학 측이 강사임용규정을 재정비하면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올해 1학기까진 학위가 없어도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지난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이 비용 부담으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은 “전화 한 통으로 더는 출강하지 못하게 되자 선생님께서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며 “특히 20년 넘게 가르친 예인을 대하는 대학 측의 태도에 크게 분개했다”고 전했다.

생활고도 심했다고 한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체 레슨도 할 수 없게 됐다. 가장임에도 수개월간 공연 몇 건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 68만원이 발목을 잡았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분야 경력자는 초빙교원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교원 직위로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하다”며 “(김씨의 해고는) 학교 측의 채용 의지에 달린 것이지 강사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19-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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