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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 빅3’ 불기소 처분… 수주 다시 불붙나

한남3구역 ‘입찰 빅3’ 불기소 처분… 수주 다시 불붙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1-21 22:12
업데이트 2020-01-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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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시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무혐의”

“정부 수사 의뢰로 사업 차질” 지적도
조합, 새달 재공고… 또다시 삼파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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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강북 최대 재개발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잉 경쟁을 벌여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건설사들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약 39만㎡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계약 조건일 뿐 재산상 이익이나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 항목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고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당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세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취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제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수사 의뢰로 입찰이 지연돼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공동 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시공 이외에 기타 제안이 이뤄지면 입찰 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불공정한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입찰 무효 결정으로 계속 사업을 막을 수 있다. 조합은 2월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2월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뒤 3월 공고 마감 이후 한 달 반 정도 홍보전을 치른 다음 5월 16일 시공사를 선정한다. 재입찰 과정에서도 이들 세 건설사의 삼파전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혁신 설계안에 대해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이번 수주전에서는 3사 모두 혁신 설계안을 제외한 제안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이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내용이 일부 변경된 입찰 지침서에 대해 논의했다”며 “공사비는 기존과 동일한 3.3㎡당 598만원 수준이지만 마감재나 무상 제공 부분 등은 빠지거나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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