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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한 수사…허위 조작 전파” 검찰에 비판 쏟아낸 靑

“허접한 수사…허위 조작 전파” 검찰에 비판 쏟아낸 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22 19:29
업데이트 2020-01-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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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혹 검찰 수사·보도에 강력 반발

“최 비서관,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
“서면 답변 입장 전했지만 출석 협박”
“靑회의 내용도 누군가 흘려야 보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해 “허접한 수사결과”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쓰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반박성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은 윤 수석이 최 비서관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 비서관은 우선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최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서면진술서를 제출했고,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했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그래서 서면진술 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전형적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비판 여론이 우려되자 허위 조작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윤 수석은 “마치 청와대 비서관을 봐주는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확정된 사실도 아닌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 기정사실화되는 프로세스가 문제”라며 “최 비서관은 이런 언론 흘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회의 내용도 일부러 흘려야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검찰의 ‘흘리기’ 행태를 겨냥했다.

이와 더불어 ‘청주 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을 놓고는 “(예를 들어) 조선일보 사주의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사주에게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하면 되겠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어 “많은 주장이 다 기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사화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변호사 시절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의혹을 청와대 공식 창구인 국민소통수석이 해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비서관은 민정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수석실이 창구”라며 “소통수석이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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