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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22 10:55
업데이트 2020-0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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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가 ‘특이자·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됨으로써 조 회장 등이 신한은행의 채용 체계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승욱(61)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13∼2016년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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