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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vs“불법” 타다와 택시의 뜨거운 공방전

“혁신”vs“불법” 타다와 택시의 뜨거운 공방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2-17 16:57
업데이트 2020-02-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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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합법화되면 택시 존재 사라져”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오는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선고 1심 공판을 앞두고 타다와 택시 간의 여론전이 뜨겁다.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택시란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다는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조합 측은 “타다 측은 이용자와는 임대차 계약관계이며 운전자알선 예외조항인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으로서의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커녕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시민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택시조합 측은 강조했다.

이어 타다의 영업 방식을 보면 ‘하차경유지는 3곳 이내, 각 경유지 별로 5분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렌터카 임차인의 지배권 문제를 떠나 사실은 타다가 콜택시처럼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타다는 고객 부상 시 5000만원 한도, 사망 시 2억원 한도로만 보장이 되는데 택시는 무한 배상을 한다고 밝히며, 배상 문제에 대한 타다 측의 이렇다 할 대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승객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웅 “타다 아직 이익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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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택시조합은 “타다가 택시와 다른 게 뭔지 재판부 물음에 이렇다 할 답변도 하지 못한채 오로지 ‘혁신’ 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유럽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우버와 같은 차량승차 공유업체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타다만의 불법 영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조합은 “아무나 렌터카 11인승을 뽑아 ‘앱’을 만들고, 타다 규정과 유사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택시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는 아직 이익도 못 내고 있고,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명했다.

박홍근법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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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 촉구하는 택시조합
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 촉구하는 택시조합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가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2019.10.23
뉴스1
박홍근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타다는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려줄 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박홍근법이 17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는 지금처럼 운행할 수 없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콜택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문닫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며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전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여서 우리나라가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응원을 당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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