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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 사태 주된 책임은 운용사...피해액은 1조원 미만”

윤석헌, “라임 사태 주된 책임은 운용사...피해액은 1조원 미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2-20 17:05
업데이트 2020-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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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라임 사태는 금융위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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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주된 책임은 라임자산운용에 있고 피해액은 1조원 미만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1조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원장은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는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라임)”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운용사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고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TRS가 자본시장 육성 취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자꾸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 인정은 하되, 개선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TRS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대로 설명돼야 했지만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 종료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68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갈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 원장은 라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칫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선 “금감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정부 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해선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태는 금융위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사”라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지지 않는 사모펀드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우후죽순 격으로 등록했다”며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한때 1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나섰고, 증권회사는 모집된 자금을 굴리기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됐다”며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시 성과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된 펀드의 관리가 잘 이뤄져 수익이 날 경우 성과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대주주나 금융지주에 실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들이 장래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금융위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원장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용해 현재 은행과 피해 고객간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661명 중 527명(79.7%)과 배상 합의를 끝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배상 완료 54명)했다.

윤 원장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하여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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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지점의 장모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나섰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1차로 피해자 4인(총 피해금액 약 26억원)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 사건은 과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달리 일종의 돌려막기로 ‘폰지 사기’와 유사한 투자방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투자금을 무자본 M&A, 주가조작을 위한 전환사채(CB) 자금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했고,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대규모 손실을 확대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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