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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확산 가장 큰 원인은 中서 들어온 한국인” 발언 논란

박능후 “확산 가장 큰 원인은 中서 들어온 한국인” 발언 논란

김진아 기자
김진아,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2-26 18:16
업데이트 2020-02-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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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3법’ 의결

법제사위 출석 “열·기침 없는 한국인들
중국에서 가져와… 신천지 때문에 급증”


감염병 자가격리 위반 땐 벌금 1000만원
마스크 등 불법 수출 5년이하 징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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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를 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또한 학계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권고를 둘러싸고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였다.

박 장관은 ‘코로나 3법’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초에 중국인 출입국 통제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 질의에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대로 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분들을 (모두) 격리 수용할 수 없다. 하루 2000명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하나”라며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최대 원인’이라는 발언을 3차례나 반복했다.

야당은 자국민을 ‘바이러스 매개체’로 취급했다며 비판했다. 통합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인 입국 제한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 아니라 국내 최초의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도 무시한 국민 기만”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임을 배제하고 감염 피해자인 자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공격”이라며 엄호에 나서면서도 총선을 두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의 ‘대구·경북 봉쇄조치’ 논란에 이어 박 장관의 발언까지 도마에 오르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거짓 증언 논란까지 더했다. 박 장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한감염학회 등은 지난 2일 “입국자 제한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이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확진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고, 특정 종교(신천지예수교회) 집단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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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마스크와 소독제 수출 등을 금지하고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31번 확진환자’처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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