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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자야” 점포 여직원에게 다가가 기침해댄 남자

“나 감염자야” 점포 여직원에게 다가가 기침해댄 남자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3-26 09:17
업데이트 2020-03-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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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식료품점 여직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해대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위협한 혐의로 24일 미국 뉴저지주 검찰에 의해 기소된 50세 남성 조지 팰콘. 뉴저지주 법무부 제공 EPA 연합뉴스
지난 22일 식료품점 여직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해대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위협한 혐의로 24일 미국 뉴저지주 검찰에 의해 기소된 50세 남성 조지 팰콘.
뉴저지주 법무부 제공 EPA 연합뉴스
미국의 50세 남성이 식료품점 여직원에게 다가가 기침을 해댄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겁을 줘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다.

일간 USA 투데이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리홀드 타운십에 사는 조지 팰콘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쯤 마나라판에 있는 웨그먼스 식료품점의 조리 식품 진열대에서 여직원이 진열된 상품을 정리할테니 물러서 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여직원에게 다가가 몸을 기울여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위협했다. 그는 다른 두 직원을 향해선 “직업이라도 있으니 운이 좋다”고 비아냥댄 것으로 알려졌다.

주 법무부가 24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팰콘은 마침 점포 안의 보안 점검을 위해 나와 있던 타운십 경찰이 무려 40분 동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신원을 밝히고 귀가했다. 하지만 이틀 뒤 검찰에 소환돼 결국 기소됐다.

주 검찰은 “비상한 시기에 공포를 퍼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3급 테러 위협, 희롱,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팰콘을 재판에 넘겼다. 테러 위협 혐의만으로도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도 24일 기자회견 도중 개탄을 금치 못하고 팰콘이 지난주 발령된 행정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엄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 법무부에 당부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부러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물품에 혀를 갖다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버지니아주 퍼셀빌에 있는 해리스 티터 직원들은 10대 둘이 기침을 해대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 받는 수백 달러 어치의 제품을 폐기해야 했다.

미주리주 워렌턴에서도 코디 리 피스터(26)가 지난 11일 월마트 매장에 진열된 탈취제 용기를 혀로 핥으며 “누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가“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해 마찬가지로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다고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가 보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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