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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1개월 기한 연장

삼성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1개월 기한 연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09 07:57
업데이트 2020-04-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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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실행 여부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삼성 측의 회신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마감일을 오는 5월 1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삼성 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갖지 못해 부득이하게 숙려 기간을 1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준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했다.

준법위는 회신 기한을 30일로 제시했고, 삼성 측은 오는 10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비상경영 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를 받은 후 이행 방향과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고 한다”며 “삼성 내부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조율을 위해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들어 최소한 1개월 연장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준법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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