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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노동자 투표율 제고 위한 사업주 지원의 필요성/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노동자 투표율 제고 위한 사업주 지원의 필요성/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20-04-09 23:12
업데이트 2020-04-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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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오는 15일이지만,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있다. 역대 총선거 투표율을 보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낮은 투표율인 46.1%를 기록한 이후 제19대 54.2%, 제20대 58%로 완만히 상승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저조했던 건 세계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이 크다. 경제 위기에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IMF 외환위기 때도 확인된다.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3.9%였다. 늘 70%를 넘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IMF를 맞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활력을 잃음으로써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주, 자영업주 등 대부분 국민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가 어려울 때 투표율은 저조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지 모른다.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공지하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그나마 간신히 돌아가는 산업현장마저 의무적으로 쉬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투표로 휴업하는 시간은 공휴일이라도 유급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국민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4ㆍ15 총선도 마찬가지이다. 총선 연기론이 나왔을 정도로 어려운 때는 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가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만 강요할 수는 없다. 이번 21대 총선만이라도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일명 ‘공민권 보장 휴업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가칭 ‘공민권 보장 휴업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30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공직선거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다. 법적으로 유급휴일일 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대부분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30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주에게는 근무시간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수만큼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

물론 ‘공민권 보장 휴업지원금’ 제도가 전례가 없고, 현재 적용할 법규도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므로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판단된다면 과감히 실천해도 늦지 않다. 중앙선관위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4ㆍ15 총선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치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더불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또 다른 책무도 있다. ‘공민권 보장 휴업지원금’ 제도는 경제 살리기에도, 투표율 제고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는 늦어도 1~2년 안에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뽑게 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한번 뽑으면 잘못된 선택이라도 되돌릴 수 없다. 4년간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투표율이다.
2020-04-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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