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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일 집회 강행 방침… 서울시, 금지 행정명령

민주노총 내일 집회 강행 방침… 서울시, 금지 행정명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7-02 18:06
업데이트 2020-07-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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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5만명 대규모 집회, 감염 확산 우려”
민주노총 “방역 철저·규모 축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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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심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도심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2일 발동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민주노총은 전날인 1일 집회 강행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집회금지 명령에 따라줄 것을 민주노총에 당부드린다”며 “집회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계획한 여의도공원 집회는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민주노총은 “서울시에 기저질환과 발열증상이 있으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하고 집회 규모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해 유감스럽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회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 없이 특정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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