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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환호하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

[포토] ‘환호하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

입력 2020-07-16 09:31
업데이트 2020-07-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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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결과에 환호하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
상고심 결과에 환호하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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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밝게 웃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7.16 사진공동취재단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밝게 웃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7.16 사진공동취재단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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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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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재명 지사
인사하는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7.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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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앞두고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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