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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아냐, 박정희때 도입”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아냐, 박정희때 도입”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05 14:20
업데이트 2020-08-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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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기지사, 도민 의견 수렴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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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30
뉴스1
“토지거래하거제 1978년 박정희 대통령때 시행”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는데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주 의원의 ‘위헌’이란 지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입법한 이유에 대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기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란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허가제 시행중 서울 4개동, 거래 줄고 아파트값은 올라
이 지사는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100% 정도에 이르지만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협치를 제안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이 4개 동에서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한 달 동안 신청 건수 70건 가운데 30건만 허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불허 이유로 보유한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먼저 팔고 대치동 아파트를 사라거나, 농가주택을 이미 소유중이라 대치동 아파트 매수가 불허된 사례 등이 있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서울 4개 동의 주택 거래량은 약 93% 급감했으나 가격 안정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허가지역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제도 실시 이후 오히려 2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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