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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농단 주심 만났다” 보수 유튜버에 1억원 손배 청구

조국, “국정농단 주심 만났다” 보수 유튜버에 1억원 손배 청구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8-05 15:21
업데이트 2020-08-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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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우씨가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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