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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용변보는 모습을 왜…” 화장실 몰카 개그맨 심리는

[이슈픽] “용변보는 모습을 왜…” 화장실 몰카 개그맨 심리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4 17:43
업데이트 2020-08-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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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회 걸쳐 KBS 화장실과 탈의실 침입
몰래 숨어 직접 촬영…피해자와 합의 시도

화장실 몰카 개그맨
화장실 몰카 개그맨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몰카 개그맨’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했다.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KBS 신관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매체로 옮겨 보관했으며, 신체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여자연예인 목표로 했을 수도
모욕적으로 찍고 재밌어하는 심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몰카 개그맨의 범죄 심리와 관련 “다크웹이나 N번방 같은 곳에 ‘화장실 몰카’라는 섹션이 생겼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몰카를 유머코드로 소비하며 희희덕거리는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국 화장실이기 때문에 특정 여자 연예인을 목표로 해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몰카를 어느 사이트에 올려 유포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유머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엄마나 누나 사진들을 모욕적으로 찍고 재밌어하는 10대를 보냈으면 화장실 몰카도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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