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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 재개…“이대로 사라지긴 너무 아까워”

디지털교도소 운영 재개…“이대로 사라지긴 너무 아까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11 14:39
업데이트 2020-09-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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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고 사적 보복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디지털 교도소가 운영을 재개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기존 운영진은 잠적했고 2기 운영진이 사이트 운영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최근 3일간 막혔던 사이트 접속을 풀면서 “많은 비판에도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사이트”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지난 8일부터 접속불가능 상태였던 디지털 교도소는 11일 오전 입장문을 올리며 운영을 재개했다.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현재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한 1기 운영진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고 운영한 1기 운영자 ‘페드로(Pedro)’ 등은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8월부터 여러 조력자에게 서버 접속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2기 운영자의 주장이다.

디지털 교도소가 처한 상황에 대해 2기 운영자는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디지털 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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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디지털 교도소 사라지면 범죄자들 정상적 삶 살게 돼”
이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체계의 관대한 처벌이 자신들이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라고 했다. 2기 운영자는 “범죄 재발을 막고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상처 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왔다”며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던 온라인 지인능욕 범죄, 음란물 합성유포 범죄 역시 디지털 교도소가 응징해왔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도소가 사라지면 범죄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판결, 보도자료, 완벽한 증거와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있을 때만 공개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약속은 엉뚱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박제’한 1기 운영진들도 장담했던 내용이다.

앞서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사람으로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돼 갖은 모욕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씨도 엉뚱하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3일에는 지인 능욕으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9월 8일부터 3일간 폐쇄됐던 디지털교도소 화면. 2020.9.11
9월 8일부터 3일간 폐쇄됐던 디지털교도소 화면. 2020.9.11
방송통신심의위 “재유통시 국내외 접속차단 검토”
디지털 교도소 운영이 재개되자 정부는 접속 차단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법령 위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 교도소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피해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이트 전체 차단은 불법 게시물의 비중, 관계법령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위원회는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지면 차단 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재유통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하여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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