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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 매매가 등장… ‘깡통전세’ 빨간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 매매가 등장… ‘깡통전세’ 빨간불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9-16 21:04
업데이트 2020-09-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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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여파·신도시 대기 수요 맞물려
서울 평균 전셋값 5억1011만원 역대 최고

“집값 하락 공포 MB 때 전세대란과 달라
임차인, 반환보증보험 등 보증금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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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새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셋값이 연일 오르며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는 ‘깡통 전세’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뛰어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의 경우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등으로 전셋값이 계속 치솟아 자칫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서해아파트 전용 59㎡는 지난 3일 2억 1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7월 말~8월 초 2억~2억 1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단지인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것이다. 직전 전세가는 지난 7월 체결된 1억 8000만원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3단지 44㎡도 지난 3일 1억 8000만원에 전세거래 됐는데 같은 면적이 지난달 11일 1억 8000만원에 팔려 전세와 매매 가격에 차이가 없었다.

인천 중구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 전용 56㎡는 지난달 2억 1500만원에 매매됐는데, 현재 전세가는 2억원으로 차이가 150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 김포시 감정동 삼환아파트 전용 101㎡는 지난 4일 2억 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는데 같은 날 전세계약은 불과 2000만원 아래인 2억 3000만원에 이뤄졌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로 매매가가 주춤한 사이 임대차법이 본격화하며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한 영향이 크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전세 ‘제로’(0)인 단지가 속출했고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까지 맞물려 전세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서다. KB리브온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1011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기로 침체한 경기 탓에 집값 하락 공포감이 팽배했고 신도시 공급까지 맞물려 주택 매매 대신 전세로 돌린 이들이 많아 지금처럼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면서 “당시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상승해 깡통 전세 경고가 나왔던 반면 현재는 집값, 전셋값 모두 오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계약 체결 시 집주인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반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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