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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이사 가야지…”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종합)

“가해자가 이사 가야지…”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23 17:06
업데이트 2020-09-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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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김정재 의원, 전날 피해자 가족 만나
“막상 출소 앞두니 두려워 이사 결심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힌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그는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던 도시로 아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경찰, 조두순집 주변 ‘여성안심구역’ 설정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후 거주예상지 주변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해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된다.

또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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