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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최선인가요” 피해자 가족 떠난다…野, 조두순 격리법 발의(종합)

“이게 최선인가요” 피해자 가족 떠난다…野, 조두순 격리법 발의(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3 20:10
업데이트 2020-09-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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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두순 격리법 발의
후속 조치 위반 시 보호 수용하는 법
김정재 의원, 전날 피해자 가족 만나
“막상 출소 앞두니 두려워 이사 결심”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나”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조두순 피해자 가족은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함께 발의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설명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 수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저희 국민의힘 80여분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오늘 발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예외조항을 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은 스토킹 범죄로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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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특위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재 특위 위원장.  2 2020.08.2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특위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재 특위 위원장. 2 2020.08.2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두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한다”며 “스토킹 행위를 범죄와 분리해서 정의한 것은 스토킹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공유됐다고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야 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왜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지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경찰 CCTV 71대 추가, 이걸로 될까
조두순 자택 주변 반경 1㎞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CCTV 71대가 추가 설치된다. 그러나 조두순 면담 결과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범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격리조치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여전히 높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23곳에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고,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 수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들의 불안이 계속 높아지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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