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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층서 불이야” 엄마의 현명한 선택, 두 생명 구했다(종합)

“44층서 불이야” 엄마의 현명한 선택, 두 생명 구했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3 22:37
업데이트 2020-09-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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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비상구인 경량 칸막이/광양소방서 제공
실내 비상구인 경량 칸막이/광양소방서 제공
아기 엄마의 현명한 선택이 생명을 구했다.

23일 오후 2시 20분쯤 전남 광양시 중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난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여성(33) 등 2명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긴급 피난처”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피 통로로 활용된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 등 발생 시 여성과 아이들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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