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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땐 “임대료 깎아 달라”요구 가능…임대료 6개월간 밀려도 세입자 못 내보낸다

코로나 피해 땐 “임대료 깎아 달라”요구 가능…임대료 6개월간 밀려도 세입자 못 내보낸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3 17:52
업데이트 2020-09-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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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되면 이달 말 시행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상가건물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쫓겨나지 않는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연체 기간을 산정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뒤 가장 부담되는 비용으로 ‘임대료’를 지목한 응답자가 69.9%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5%까지만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감액 청구 때는 별도의 하한선이 없다. 당사자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건물주가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건물주가 세입자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향후에는 감액하기 전 임대료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감액을 거절할 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황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가 세입자의 강제 퇴거 가능성을 한시적으로 없앴다. 현재는 세입자가 세 차례 임대료를 연체하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한시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3월 말까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이를 임대료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법 시행 전의 연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달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가 시행 기간을 넘겨 내년 3월 말 이후 2개월치 임대료를 또 연체했을 때는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밀린 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도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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