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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뚜렷”…법무부, 조두순 음주 제한 등 청구 방침

“재범 위험성 뚜렷”…법무부, 조두순 음주 제한 등 청구 방침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25 23:48
업데이트 2020-09-2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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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을 우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에 법무부는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재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8일 조두순과 사전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조두순은 출소 이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며 일용직 노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에 대한 사회적 염려를 알고 있으며 향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조두순의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 출소 이후 조두순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일대일 전자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전자감독이 직원 1명당 16.2명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일대일 전자 감독은 직원 1명이 대상자 1명을 전담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의 위치를 파악해 행동을 관찰하고,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안산보호관찰소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현재 안산보호관찰소는 직원 1인당 주간에는 14.5명, 야간 및 휴일은 58명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야간 및 휴일에도 주간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업무가 수행되려면 지금의 4배 정도 되는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추가 예산을 국회에 신청한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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