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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악에서 구하려다 악에 빠진 디지털교도소

[핵심은] 악에서 구하려다 악에 빠진 디지털교도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26 14:00
업데이트 2020-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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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드보이’ 중 주인공 오대수(최민식 배우)가 사설 감옥에 갇힌 장면. 영화‘올드보이’ 스틸컷.
영화 ‘올드보이’ 중 주인공 오대수(최민식 배우)가 사설 감옥에 갇힌 장면. 영화‘올드보이’ 스틸컷.
8평짜리 방에 갇혀 군만두만 15년째. 할 수 있는 건 오직 TV 보는 일뿐입니다. 남자는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로 사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 오대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대수가 뱉은 말로 누나를 잃게 된 이우진은 사적 복수를 택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거니와 충분한 응징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영화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사설 감옥 대신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로 실현됐습니다.

이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해온 30대 남자가 지난 22일 베트남에서 검거됐습니다. 사적 처벌 논란부터 사이트 폐쇄에 이르기까지, 이번 주엔 디지털교도소 사건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 핵심 ① 엉뚱한 사람까지 몰아넣은 디지털교도소

‘지인을 능욕하기 위해 합성된 음란물을 배포했다’

디지털교도소에 얼굴 사진을 비롯한 학교와 전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낱낱이 올라왔던 한 대학생의 죄목입니다. 악플과 협박 전화에 시달리던 그는 지난 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학생은 신상이 알려진 직후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해킹당한 것 같다면서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맞지만,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수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n번방 자료(성 착취물)를 구하려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도 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가 하면 강의를 중단하라는 압박까지 들어왔습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인 김도윤씨는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고, 한 시민은 여성들을 납치해 살해한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들 모두 오인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됐습니다. 운영자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던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 핵심 ② 성범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근본 원인

디지털교도소의 탄생 배경에는 성범죄자에 관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심판으로는 부족하니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 기억하시나요.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불과 징역 1년 6개월. 만약 미국이 요청한 대로 범죄인 인도가 됐다면 자금세탁 혐의만으로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받았을 겁니다. 이마저도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일부 혐의만 적용된 것이고요.

이를 알기에 손씨도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손씨 아버지도 아들을 직접 고소하면서까지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손씨만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강화된 양형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죄의 무게에 비해선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 핵심 ③ 불법성 심각해 결국 사이트 접속 차단

디지털교도소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에 따른 제재도 이뤄지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논란이 된 게시물만 차단했습니다.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버리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제는 사이트 접속도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로 이중처벌이 행해지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제재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방심위의 원칙입니다.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이를 때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합니다. 불법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만 보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의 제작 의도도 따집니다.

혐오표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베’나 ‘워마드’ 같은 사이트가 차단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도 제작 의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베는 인기 게시물을 공유하는 사이트이고, 워마드는 여성인권신장 목적으로 만들어져 폐쇄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교도소도 접속 차단을 보류했던 겁니다. 이달 14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게시물 중 불법 소지가 있는 17건을 차단하기로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자 결국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명제가 뚜렷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사적 처벌이라는 수단을 쓰려 했던 출발점부터 잘못됐습니다. 다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성범죄에 합당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국가도 나서야겠죠.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토요일 아침,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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