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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낳아서” 외교관 자녀 복수국적 161명 사상 최다

“미국에서 낳아서” 외교관 자녀 복수국적 161명 사상 최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29 14:00
업데이트 2020-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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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해외국적 취득 제한해야”

“외무공무원 임용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시
5년 내 외국 국적 포기·한국 국적 취득 명시”
김영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49회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유학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9.11.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제49회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유학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9.11.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미국, 독일 등에서 복수 국적을 취득한 외교관 자녀가 계속 증가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 161명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 국적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올해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부 공무원의 자녀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복수 국적자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 6명, 러시아·일본·멕시코 각각 3명 순이었다.

미국 복수국적자가 많은 것은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관 자녀 가운데 복수국적자는 2013년 130명, 2017년 145명, 2018년 111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외무공무원 임용 이후 낳은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49회 해외유학?어학연수.투자이민 박람회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이민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9.11.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제49회 해외유학?어학연수.투자이민 박람회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이민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9.11.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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