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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총 3284명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총 3284명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9-29 15:28
업데이트 2020-09-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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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사 실시로 피해 인정 빨라지고 확대
환경부, 연말까지 신속심사 집중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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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7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7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심사 도입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가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신속심사 결과 300명을 피해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속심사 결과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30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대상자가 3284명으로 늘게 됐다. 신속심사는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 피해자 증가가 예상된다. 신속심사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우선 요양급여(의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또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고려하고 재심사전문위원회에 신청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문의가 많은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2143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해 발송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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