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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변희수 강제 전역은 인권법 위반”...차별금지법 재조명

UN “변희수 강제 전역은 인권법 위반”...차별금지법 재조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9-29 20:22
업데이트 2020-09-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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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1대 국회서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발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유엔(UN)이 우리 정부에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으나, 정치권은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를 의식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정부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후 17·18·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인권위는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내고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회 전반에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장 의원의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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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UN이 2011년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여러 국제인권기구에서 이를 보호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성적 지향 언급을 뺀 차별금지법 제정은 있을 수 없다”며 “성적 지향은 인권위법에도 들어있고 차별의 대표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빼고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선 이를 두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이 법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기독교 단체의 입김이 워낙 강한 탓에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미애 “차별금지법은 현 시점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처음으로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다수 국가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또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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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2020.9.23 연합뉴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찬성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여당에서는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도 몇몇 조항을 가지고 굉장히 전화가 걸려 온다”면서 “그 예민한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가 아닌 걸로 아는데, 장관님께서 뒷 부분은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다”면서 재차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법안에 공감대를 가진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를 드러내는 데는 극도로 조심스러워 한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무 것도 없지만,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워낙 강해 개별 의원이 이름을 올리기도, 당 차원에서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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