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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논란 사과 “이번 일 교훈삼겠다”(종합)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논란 사과 “이번 일 교훈삼겠다”(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30 14:30
업데이트 2023-03-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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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불매 운동 피력하며 강력 항의
롯데마트와 국민신문고 등 민원글 계속

목격자 제보한 대형마트에서 출입거부된 안내견 모습.
목격자 제보한 대형마트에서 출입거부된 안내견 모습.
롯데마트가 잠실점에서 안내견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임직원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냈다.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채널을 통해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을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번 일은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인 일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단독] 매니저가 소리치며 출입거부…안내견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마트에서 출입을 거부하려 했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안내견은 언성이 높아지자 리드줄을 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당시 안내견의 모습이 올라오면서 해당 마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보도 이후 시민들은 롯데마트 잠실점 고객센터와 롯데마트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불매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게시판, 송파구청 복지과 민원과 국민청원, 국민신문고에는 담당자의 책임있는 사과와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글들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 안 된다.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를 물지만 과태료는 벌금처럼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과태료는 대부분 지자체 재량에 의해 처분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법규위반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복지법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롯데마트 임직원 사과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롯데마트 임직원 사과문
롯데마트 사과문 전문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임직원 일동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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