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가보지 않은 길’…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검토 착수
月 1.2조 드는 강훈식 발의案 수용 가능재량권 넓은 이동주·전용기案도 선호
“최대 지원 한도 명확히 설정해야” 제언
정치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매출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아이디어인 최저임금 보상과 임대료 보전은 기재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보상 기준을 제시할 땐 최대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에 따라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에 나섰지만, 딱히 참조할 만한 건 찾지 못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해외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지 못할 건 없지만 선진국도 아직 제도화하지 않은 이유나 사정 등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미 정치권에서 제시한 방안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상 기준을 정한 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안이다. 특별법 형태인 이 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엔 50~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매출액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줄어든 금액이다. 민 의원 안대로라면 한 달에 24조 7000억원, 4개월 기준으론 98조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558조원)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199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달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민 의원(‘모 의원님’으로 표현) 안을 콕 집어 언급했다.
24일 서울 명동거리가 휴일임에도 한산한 가운데 한 가게 앞에 ‘임대 문의’ 안내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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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동주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안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부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도 선호하는 안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 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규모를 정하게 했다. 전 의원 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경우 한시적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기재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건 재정 소요가 너무 크고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건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며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안대로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엔 종업원 고용유지 등의 부대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출만 잣대로 할 경우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여 평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설프게 제도를 마련하면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손실보상 때 정부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인당 지원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