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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의원 “서울시 ‘시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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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시등록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 근거,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등록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가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의 위임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등록에 대한 시민 행정 편의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그 동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시·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라는 규정과는 맞지 않게,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적합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정 조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등록문화재
2.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상변경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는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만큼,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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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