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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가짜뉴스 이름으로 기본권 제약”

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가짜뉴스 이름으로 기본권 제약”

입력 2021-03-09 18:51
업데이트 2021-03-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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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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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2021. 3. 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2021. 3. 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9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권력을 쥔 이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에는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라”며 세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치인과 공직자, 국가기관, 대기업 등과 관련한 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허위성과 악의를 입증할 책임을 언론에 돌려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할 법 개정을 추진하라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성 없는 형법에서 제외하고 민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언론 관련 시민 피해 구제 대책은 단순히 징벌과 처벌을 넘어 시민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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